(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바레인 자문위원회(상원 격)는 5일(현지시간) 군인이 아니어도 군사법원(국가안보법원)에 기소돼 재판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의결했다.
이 개헌안은 바레인 의회(하원 격)에서 지난달 압도적으로 가결돼 국왕 직속 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개헌안은 바레인 국왕이 최종 서명하면 발효된다.
바레인 정부는 국제 인권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테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이더라도 테러 혐의를 받으면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추진했다.
바레인 정부의 이러한 개헌 추진은 2011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사우디아라비아군의 지원을 받아 유혈 진압한 뒤 시작됐다.
바레인의 다수(약 70%)를 차지하는 시아파 정파는 소수 수니파 왕정이 권력을 독점하고 비민주적으로 통치한다면서 '아랍의 봄' 열풍을 타고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바레인 정부는 같은 해 '국가안보법원'이라는 특별군사법원을 신설, 테러조직과 연루된 피고인은 물론 주로 반정부 시위를 이끈 정파, 시민단체 지도자를 국왕을 모독했다거나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혐의로 재판했다.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번에 아예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 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군 총사령관이 임명한 판사 3명이 심리를 진행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 변론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바레인 정부는 이미 정보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관련법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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