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 1년] ③인공지능이 이끌 미래사회 대비책은?

입력 2017-03-06 13:00   수정 2017-03-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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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 1년] ③인공지능이 이끌 미래사회 대비책은?

'정신적 작업'도 기계화…생산성 향상·직업 양극화

특허권·책임 등 법적 문제도 우려…빌 게이츠 '로봇세'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인류는 도구를 사용해 인간의 능력을 보강하고 기계를 만들어 노동을 대체해 왔다. 컴퓨터와 인공지능 역시 인간 두뇌의 능력을 보강하고 정신노동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수많은 사칙연산과 검산이 요구되는 회계장부 작성 등 '단순 반복 정신노동'은 한때 필산(筆算)과 주판을 동원해 사람이 직접 했으나, 1980년대부터 PC가 보급된 후에는 이런 작업 대부분을 컴퓨터가 한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는 인간 정신노동의 범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운전이나 상점 계산대 운영 등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결합한 미숙련·반숙련 서비스도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여러 기술을 결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아마존과 애플 등은 이미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무인 계산대에서 자동 체크아웃이 되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기자동차기업 테슬라와 민간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엑스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임하고 있는 일런 머스크의 예견은 섬뜩하다.

그는 지난달 중순 두바이에서 강연을 통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 특히 자율주행차가 많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이런 변화에 20년 정도 걸릴 것이며 노동인구의 12∼15%가 직장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차 운행 등 제한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서 일반적 판단까지 내릴 수 있는 '인공 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시대가 오면 인간 노동력의 대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데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지론을 되풀이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신기술을 이용해 자본가가 큰 돈을 벌고, 이런 도구들로 대체할 수 없는 '고급 노동'을 하는 운좋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경제적 궁핍에 빠지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2013년 영국 옥스퍼드대 보고서는 2023∼2033년 인간의 일자리 중 50%는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게 되리라고 전망했으며, 2015년 매킨지 보고서는 지금의 기술로도 인간 일자리 중 45%는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런 가능성과 관련,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창업자이며 CEO·회장·이사회의장을 지낸 사업가 빌 게이츠는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자동화에 따른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서 이를 복지사업 자금으로 사회에 환원토록 하자는 발상이다.

로봇에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노인·아동을 보살피는 일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이들에게 지급할 급여의 재원을 로봇세로 충당하자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접 감독 없이도 상당히 고도의 판단을 하는 일이 흔해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의무·권리는 과연 누가 가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방향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 운전자나 보행자의 생사가 갈리게 된다면, 이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가 지도록 할지, 기계를 만든 업체가 지도록 할지,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입력한 업체가 지도록 할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인공지능이 음악·미술·문학 등 예술 창작의 영역과 프로그램 코딩의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제작한 작품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과연 누가 가져야 하느냐는 문제도 따져 봐야 한다.

모두 전례가 없어 사회적 논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난제들이다.

유럽의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로봇을 설계할 때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를 제조업체에 부과해야 한다'거나 '로봇을 설계할 때 비상상황에서 로봇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스위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등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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