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인감증명 등으로 3천600만원 대출받아 '꿀꺽'

입력 2017-03-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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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인감증명 등으로 3천600만원 대출받아 '꿀꺽'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다른 사람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해 대부업체에서 3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4·여)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작년 6월 가깝게 지내던 김모(52)씨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경남 창원에 있는 대부업체 등 2곳에서 김씨 명의로 3천6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대출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도 개통했다"며 "대출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썼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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