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토장관, 제주 2공항 공군부대 연계 불가 답변해야"

입력 2017-03-06 09:57  

위성곤 "국토장관, 제주 2공항 공군부대 연계 불가 답변해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제주 제2공항과 공군부대의 연계 추진이 불가하다고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 추진 관련 답변서를 제출받았다"며 "국토부가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가능성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변서를 제출해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2차 질의를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내 설치 요구가 있다면 이에 대한 허용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국토부가 '국방부의 부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측의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 간 별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이 같은 답변이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추진에 대한 국방부(공군)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부가 허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답변서는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때 국토부 관계자가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고 밝혔던 기존 발언들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위 의원의 문제 제기에 국토부 관계자는 '제2공항 부지는 군부대용으로 계획돼 있지 않고 순수 민간공항으로만 활용하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미래의 일을 가정해 답변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위 의원은 국회법 제122조에 규정된 정부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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