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금 지급시 '다른 보험도 조회하세요' 알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여러 회사에 보험을 들었을 경우 한 보험사의 보험금이 지급될 때 다른 보험사의 보험을 조회해 보라는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보험금 청구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다음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동차·장기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줄 때 관련 장기보험금도 같이 주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같은 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청구가 누락된 상해보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관련 보험금을 내주는 방식이다.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른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해 미청구건을 찾아 보험금을 주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보험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청구된 보험금 916억원을 고객에게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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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은, 일일이 보험개발원 자료와 보험사 자료를 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미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달 중으로 보험사가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안내 문자를 발송할 때 '금융감독원의 파인을 통해 타 보험을 조회하세요'라는 내용과 파인의 인터넷 주소(URL)를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http://fine.fss.or.kr)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보험가입 세부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본안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조정까지 확대하고 심의 대상 기준의 소송금액을 하향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각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송 건수를 소송 사유별로 유형화해 공시하도록 했다.
내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소송관리위원회는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소송 관련 내부통제를 이같이 강화한 결과 보험사의 소송 건수는 2014년 4천132건에서 2015년 3천427건, 지난해에는 3천311건으로 감소 추세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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