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현재 정비단가 합리적…인상시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6일 "전체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정당한 보험수리비를 받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동차정비 수리비를 달라며 청구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회는 "그동안 자동차 보험수리비는 손해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돼 실제 정비 수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정비품질의 저하로 소비자 불만이 점차 증가해 왔고, 정비업계도 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보험수리비는 실손 보험처럼 고객이 자동차 수리비를 결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받되, 적정 수리비의 산정은 독립기관인 손해사정사들이 하도록 '보험업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연합회는 손보 측이 정비사업자들과 임의 약정(단가계약)을 맺고 자사 출자사인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임의삭감 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보사들은 지난해 약 2조5천여억 원의 흑자를 내면서도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 물가상승, 손보 측의 적자 경영 등의 핑계로 낮게 책정된 정비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업계는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해 부도 업체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비업체들은 고객의 권리를 보험회사에 위임했던 관행을 개선하고, 정비품질 향상과 대고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삼성화재가 고객들이 정비공장에 수리비를 직접 지불할 경우 금전적 손해를 입고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금융감독원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삼성화재는 "정비단가는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2010년 국토부가 공표한 정비요금에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상률을 제시·협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며 "제주지역 정비단가는 전국 평균 대비 높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비업체 주장대로 과도하게 정비단가를 인상할 시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돼 대다수 선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자동차 정비업계 경영난은 정비업체 급증에 따른 평균적인 일감 감소 때문이지 정비단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정비에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 소비자가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하면 보험가입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자동차정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보험사가 정비업체와 적정한 수리방법 및 수리비를 협의 후 지급해야 정비업체의 과잉청구를 억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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