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장동료 성추행 40대 장애인 집행유예 3년

입력 2017-03-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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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장동료 성추행 40대 장애인 집행유예 3년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합의한 점 고려해 양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적장애인인 직장동료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지체장애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경기북부지역의 한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동료인 B(23·여)씨에게 관심을 보였다. A씨는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 3급이었고 B씨는 정신연령이 7살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이었다.

지난해 1월 13일 오후 퇴근길. A씨는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B씨를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날 때 차를 세운 뒤 B씨의 온몸을 더듬었다.

B씨는 사리 분별력과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아 신고할 생각을 못 했고 A씨는 이를 악용해 같은 수법으로 B씨를 두 차례 더 성추행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행동을 부모에게 말했고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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