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닭고기, 계란, 병아리의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미국 모든 지역에서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 애완조류 및 계란(식용란, 종란)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동부 테네시주(州)에 있는 7만3천여마리 규모 종계장에서 'H7'형 AI가 발생했다. 'N' 타입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이 가능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최근 H5N8형 AI가 발생한 스페인산 병아리 및 계란 등에 대한 수입도 지난달 24일부터 전면 금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병아리와 가금류, 종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된다.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AI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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