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꿀팁'…"레버리지·인버스ETF 장기투자 지양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결혼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결혼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찾다가 상장지수펀드(ETF)가 수익률도 좋고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코스피에 연동하는 ETF에 결혼자금을 넣었다.
6개월 뒤 코스피가 하락했지만, 결혼자금이 필요한 A씨는 눈물을 머금고 ETF를 손절매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A씨와 같이 ETF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장점만 보고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ETF 유의사항 8가지를 안내했다.
ETF는 특정지수나 가격의 수익률을 추종하면서 상장된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원금보장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려는 ETF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산구성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TF의 순자산가치가 ETF의 시장가격보다 크면 ETF는 저평가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내 시장정보-증권상품-ETF 페이지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ETF의 순자산가치가 기초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추적오차'와 ETF의 시장가치와 순자산가치 차이인 '괴리율'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상품을 골라야 한다.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가진 만큼 주식처럼 매수·매도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고, 펀드처럼 운용보수·판매보수·신탁보수 등이 펀드자산에서 차감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비용은 기초자산의 유형과 자산운용사에 따라 다르다. 현재 상장된 ETF 중 투자비용이 가장 저렴한 ETF는 0.05%, 가장 비싼 ETF는 0.99%다.
기초지수의 가격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ETF나 하락시 하락률만큼 수익이 나는 인버스ETF·인버스레버리지ETF의 경우 장기투자에는 부적합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들 ETF의 기간 수익률이 기초지수 기간 수익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초지수가 최초시점보다 상승했더라도 기간에 등락을 반복했다면 레버리지ETF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기초지수 수익률을 스왑거래해 지수를 복제하는 합성ETF의 경우 스왑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신용도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해외지수나 농산물·원자재 등을 자산으로 하는 ETF의 경우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기초자산이 오르더라도 원화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환산 수익은 거의 없을 수도 있다.
환율이 걱정될 때는 환위험을 분산한 ETF(펀드명 끝에 (H) 부기)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ETF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매매차익,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과세표준가격 차이 중 작은 값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일부 해외지수 ETF의 경우도 해외비과세 전용 펀드 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국내에 상장된 ETF종목은 256개다. 순자산가치총액은 25조1천억원으로, 2015년말 대비 3조5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일 거래대금은 8천억원으로, 이중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은 전체 거래대금의 41.2%에 달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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