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롯데마트 15곳 영업정지…"계속 늘어날 듯"

입력 2017-03-06 14:38   수정 2017-03-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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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롯데마트 15곳 영업정지…"계속 늘어날 듯"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 당국과 소비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규제를 받는 롯데 중국 현지 사업자의 영업 차질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15개로 알려졌다.

롯데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선양(瀋陽) 등의 2개 점포와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13개 점포가 현재 영업 정지 상태로 파악됐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

롯데 관계자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모두 13개 롯데마트 현지 점포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장 점검 후 공문 등의 형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원칙은 영업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의 시정이 이뤄지면 영업이 재개될 수 있지만, 현재 중국 내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정확한 재개점 시점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 유통 계열사는 중국 내 약 120개 점포(백화점 5개·마트 99개·슈퍼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현지 롯데 계열사에 대한 사드 관련 '보복성'으로 의심되는 규제가 속속 확인되면서, 롯데도 그룹 차원에서 지난 5일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사실상 '구원 요청'에 나섰다.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롯데는 현재 중국에서 현지인을 2만 명 가까이 고용하는 등 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롯데의 성주골프장 사드부지 제공이 국가 안보 요청에 따른 것일 뿐 기업이 주도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 등을 중국 정부에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우리 정부 총리실 등에 공문 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또 롯데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최근 수입 불합격 등 통상 부문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만큼, 정부가 나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청원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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