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정지원요원 채용…'편법 유급 보좌관' 논란

입력 2017-03-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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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의정지원요원 채용…'편법 유급 보좌관' 논란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의회가 '편법 유급 보좌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는 의정활동 지원요원(15명) 선발을 위한 채용공고를 조만간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주당 최장 35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길게는 5년까지다.

전남도의회는 1인당 연봉 3천만원 꼴로 모두 4억5천만원의 인건비를 확보했다.

상임위별로 일정 수를 분산하는 등 배치형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광주시의회 등은 입법조사 요원,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 의정활동 지원요원 등 명칭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왔다.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유급 보좌관을 편법으로 도입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해당 의회에서는 의원 개인 보좌관이 아닌 순수 의정활동 지원인력이라고 맞서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서울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직권 취소해 법정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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