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화 지역 신규 취항·증편 불허 방침…국토부, 내일 대책회의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에 나선 중국이 국내 항공사의 정기편 운항과 관련해서도 규제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항공 자유화 지역의 하계(3월 28일∼10월 말) 운항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 및 증편 계획을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자유화 지역은 정기 운수권이 없어도 개별 항공사가 운항 능력만 있으면 중국 당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곳을 말한다.
현재 산둥(山東)과 하이난(海南) 지역 두 군데가 항공 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돼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최근 중국 당국에 하계 기간 정기편 운항 신청을 했으며 다음 주 중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안전상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한국 항공사들의 항공 자유화 지역 운항 신청에 대해 대부분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규 취항과 증편 물량을 허가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산둥과 하이난 지역에는 칭다오(靑島), 웨이하이(威海), 옌타이(煙台), 지난(濟南), 싼야(三亞) 등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가 몰려 있어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에서 중국으로 가는 하늘길이 제한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칭다오·웨이하이·지난 노선에 주 4∼14회,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웨이하이·칭다오·옌타이에 주 7∼14회 정기편을 띄우고 있다. 두 항공사는 이번에 신규 취항이나 증편 계획을 중국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칭다오·웨이하이·싼야에 주 2∼7회 다니는 제주항공은 지난 노선 운항을 추가로 신청했으며 아직 중국으로부터 별다른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7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국적 항공사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대사관을 통해 접촉하는 것 외에 항공사들이 현지에서 얻는 정보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민항국은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 3곳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수송을 위해 작년 말 신청한 전세기(부정기편) 운항을 뚜렷한 이유 없이 무더기로 불허한 바 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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