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 동구는 오는 6월 말까지 대청호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특별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동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무허가 건축, 물건 적치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을 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지는 추동선(대청호자연생태관·천개동길 등)과 회인선(주촌동 배말·세천동 세정골 등), 용운동(선량마을 등), 금산선(산흥초교·소룡골 등), 장척선(알미천·공주말 등) 등이다.
확인된 불법사항은 원상회복이나 자진철거 명령 등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법 또는 재차 미이행 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과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 재발방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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