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물리치료사와 대응 능력 차이…일반 직원 시키면 안 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환자의 환부에 핫팩을 덮어주는 '온열치료'는 물리치료사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7일 물리치료사 없이 온열치료를 했다가 일주일 자격정지를 당한 의사 박모(52)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핫팩을 환자의 환부에 올려놓는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북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2년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에게 환자를 상대로 온열치료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보건복지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7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핫팩은 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사용방법도 단순해 위험성이 없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핫팩은 사용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환자에게 화상을 입힐 위험 등이 있고,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일반인은 대응 능력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처럼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자격정지 기간이 전부 경과해 이미 효력이 상실해 소의 이익이 없다"면서 각하를 결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소송의 이익이 있고, 1심 판단처럼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박씨만 상고를 했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박씨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2심의 각하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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