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형인 척 거짓 행세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음주 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3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5월 경기 부천시의 도로 2㎞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이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경찰이 정확한 인적 사항을 묻자 조씨는 마치 자신의 형인 척 행세했다.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도 그는 운전자 성명란에 형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위조했다.
윤 판사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후 타인 서명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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