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부패척결추진단, 연구비 부정 167건에 203억원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비로 골프를 치고, 대리운전 비용까지 지불하는 등 국가 연구비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7일 R&D 예산 5천억원 이상인 7개 부처 소관 34개 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시시해 167건의 위반사항과 203억원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보면 ▲21개 대학에서 77건(46.1%) ▲17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47건(28.1%) ▲34개 민간기업에서 43건(25.8%) 등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연구원 인건비 횡령·과다지급 등이 144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고, 연구비 정산 부적정 등이 12건(7.2%), 기술 불법이전 등이 6건(3.6%) 등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21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14억원(111건) 상당을 국고에 환수하도록 했다. 또 46건의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해 문책을, 20건의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해 최대 5년간 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모 대학 산학협력단 교수 A씨는 1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25명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3천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산하 기관을 상대로 B기업이 R&D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례도 있었다. B기업은 결국 사업 평가에서 탈락했는데도 연구 참여 업체로 선정됐다. 특히 B기업 연구원장은 해당부처 출신의 '관피아'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은 또 B기업 연구원장이 개인적인 경조사비 9천668만원, 20여 차례에 걸친 골프 비용 612만원, 경조사 화환구입비 1천719만원, 대리운전 비용 1천615만원 등 연구비 2억4천여만원을 유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C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은 출장비 617만원을 들여 17박1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간 뒤 연구활동은 이틀만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은 라스베이거스 등 미국 서부지역을 여행했다가 적발됐다.
D기업은 해외수출용 콘텐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5명을 허위 등록한 뒤 이들의 인건비 등을 회사 운영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1억여원을 횡령했다.
공공기관 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10여년 동안 불법적으로 기술을 유출하고, 5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연구비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기로 했다.
또 부처간 협업을 통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 1회 허위거래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국가 R&D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부처평가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과제 수행 중에 재무여건이 나빠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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