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끝까지 추적·환수해야

입력 2017-03-06 19:47  

[연합시론]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끝까지 추적·환수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순실 씨 일가가 보유한 재산이 최소 2천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최순실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망자 6명을 포함한 최 씨 일가 70명의 재산을 석 달간 추적한 끝에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시간 부족 등으로 이들이 부정하게 재산을 모았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이 확인된 재산은 당연히 환수해야 할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 일가의 부동산 재산은 토지·건물 178건으로 국세청 신고가 기준 2천230억 원에 달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도 약 5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개인별로는 최 씨의 동생 최순천 씨의 재산이 1천600억 원대로 가장 많았다. 최 씨가 직접 소유한 토지와 건물도 모두 36건으로 신고가 기준 228억 원이었다. 그동안 추측만 난무했던 최 씨 일가의 재산 규모가 특검에 의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의미가 있다. 최 씨의 아버지 고 최태민 씨는 1970년대부터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용해 새마음 봉사단, 육영재단, 영남학원 등의 자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특검은 특검법 상 14개 수사대상 중 하나인 최 씨 일가의 불법 재산형성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전담팀까지 운영했으나 제한된 수사 기간에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검은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형성과 은닉 의혹 조사는 완료하지 못해 검찰로 넘겨 향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천735만 원과 관련해선, 확정판결 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최 씨 부동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최 씨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가는 부동산 등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



결국 검찰이 특검 자료를 발판으로 최 씨 일가의 불법 재산형성과 은닉 의혹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최 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도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특검은 최 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박 대통령 사저 매입 대금을 냈고, 박 대통령의 옷값도 대납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으나 박 대통령 측은 최 씨와 아무런 금전 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최 씨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몰수 등의 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 관련법이 미비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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