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바탕 허용…교육부 "전임 허가는 국가 위임사무"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전남도교육청도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전남지부의 전임자를 허가했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전교조 전남지부의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이 1년간 학교를 떠나 전임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원노조법 제5조에 '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간부들의 전임을 허용했다.
강원도교육청도 지난달 27일 같은 이유로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6일 전남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임자 허가 사항은 국가 위임사무'라며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오는 10일까지 내부 의사 결정 문서와 법적 근거, 허가 관련 공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전임을 허가했지만, 교육부가 전임 허가 취소를 요구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판단 보다는 상급기관의 행정명령이 우선인 만큼 교육부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오면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10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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