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 WTO 심판대 오를까

입력 2017-03-07 10:16  

中 '사드보복', WTO 심판대 오를까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이 노골화되면서 당정이 강력한 대응 수단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7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WTO 제소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국의 조치가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WTO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했다.

실제로 법적 대응이 이뤄진다면 우리 정부가 직접 WTO에 중국 정부를 제소하거나 기업이 2015년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WTO 제소 문제는 한중 FTA 위반 등을 적극 검토하고, 또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WTO 제소도 검토 중인 방안의 하나"라면서 "중국의 조치가 개별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업계 등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은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콘텐츠 금지령)에 이어 한국 관광 제한,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무더기 영업정지까지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나올 때마다 우리 경제가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는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퍼졌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우리가 먼저 단교하고 중국산 불매 운동에 나서자", "우리 기업 생산공장을 동남아 등으로 모두 옮기자", "WTO 국제무역 질서에 대한 도발"이라는 주장과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WTO 제소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WTO 제소가 가능해지려면 중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가 '정치적 이유'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제는 대부분 조치가 비공식적, 구두로 취해진 것이어서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중국 정부는 현지 여행사들을 불러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 중단을 지시했지만,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로 지침을 전달하는 '꼼수'를 부렸다.

한국산 화장품·식품 통관 불허는 안전규정 미준수, 롯데마트 중국 내 매장 영업중지는 소방법·시설법 위반 등을 표면적 이유로 들었다.

우리 기업이 자칫 중국을 더 자극해 역효과가 날 것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 점도 섣불리 강경 대응을 못 하는 이유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조치가 부당한 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이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기업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