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 조례안 의원 입법 발의…추경 지연 시 올 시행 불투명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지역 농업인도 매달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입법으로 제정된다.
이정현(광산1) 운영위원장 등이 발의한 농업인 월급제 조례안은 지역 농협과 수매 약정을 한 농가를 대상으로 월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을걷이 뒤 받을 수매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것으로 보통 3월부터 9월까지다.
원금은 농협이, 이자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경기, 강원, 전남, 나주, 화성 등 전국 10여 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6대 광역시는 광주가 처음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광산구, 북구 등 농촌 지역을 끼고 있는 광주시는 농업인구가 1만2천36농가(2016년 기준)에 3만746명이다.
하지만 조례가 이달 제정돼도 올해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추경이 7∼8월로 미뤄지면 월급제 시행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정현 의원은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함께 영농의식 고취, 안정적인 소득 확보 등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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