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상지대학교는 2015년 말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생활조형디자인학과 조원희 교수 등 7명에 대한 재임용 복직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상지대학교 임시이사회는 지난달 23일 이사회 회의에서 이들 교수에 대해 전원 재임용탈락 처분을 취소하고 즉각 복직을 결정한 바 있다.
조원희 교수 등은 2015년 12월 30일 당시 조재용 총장직무대행으로부터 재임용 충족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은 후 구재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임용탈락됐다.
조 교수 등은 재임용거부처분에 불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소명기회 미부여, 재임용 탈락사유 불분명 등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후 구 재단 측은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구 재단 측의 처분이 불법 부당하다고 판단해 각하 또는 기각 판정을 하고 교수 6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각각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학교 측은 복직을 미뤄왔었다.
오승석 총장직무대행은 "늦었지만 부당하게 탈락한 재임용 교수들이 복직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 상지대학교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용서와 화합만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며 구성원들에게 호소했다.
교육부는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상지대학교 법인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7일까지 6개월 임기로 임시이사를 선임했으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노조 등 구성원들은 "편호범 임시이사회 이사장이 김문기 사학비리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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