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용' U-47700 등 신종물질 5종 임시마약류 지정

입력 2017-03-07 10:40  

'마약 대용' U-47700 등 신종물질 5종 임시마약류 지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내외에서 마약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U-47700' 등 5종의 신종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U-47700, carfentanil, furanylfentanil, ocfentanil, 6-monoacetylmorphine 등 5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U-47700은 미국에서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됐고, 유엔(UN)에서는 국제적 통제물질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이날까지 총 158개를 임시마약으로 지정했으며, 이중 의존성 등이 입증된 물질 62개를 마약류로 지정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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