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이상 근무 조건 채우려 일반 직원들도 검수사로 등록시켜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을 항만물류 검수사로 등록시켜 선박 화물을 검사하게 한 검수업체들이 적발됐다.
한 업체는 사망한 검수사가 여전히 근무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무자격으로 선박 화물을 검사한 혐의(항문운송사업법 위반)로 김모(30)씨 등 3명과 이들에게 업무를 시킨 항만 물류 검수업체 3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검수사 자격증이 없이 2016년부터 최근까지 군산항에 도착한 국내·외 화물선을 검사하고 수하물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검수업체들은 '3명 이상의 검수사를 두어야 항만물류 검수업체로 등록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직원들을 검수사로 둔갑시키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등록증을 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검수업체는 지난해 4월 사망한 검수사가 여전히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등록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물동량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이들 검수업체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원을 검수사로 등록해 불법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박상필 군산해경 수사계장은 "검수ㆍ검량은 선적 화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과적을 예방해 선박 안전운항에 큰 역할을 한다"며 무자격 검수, 자격증 양도, 등록항만 외 종사 등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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