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댓글알바'를 썼다는 의혹으로 유명 사교육 강사 설민석·최진기씨를 형사고발한 학부모단체가 해당 사교육업체가 댓글알바 홍보에 조직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단체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민석·최진기 등 유명 강사를 보유한 이투스교육이 5년간 10억원이 넘는 돈으로 댓글홍보업체를 고용해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학원 강사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투스교육이 댓글홍보업체 G사를 고용해 '뉴빵카페', '쭉빵카페', '수능날만점시험지를휘날리자(수만휘)', '오르비', '포만한', '일간베스트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등 사이트에 불법 댓글을 수만 개 달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댓글알바를 이용한 홍보로 이투스교육이 수강료 매출 1천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경쟁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입증할 계약서와 이투스교육 대표가 보고받은 이메일, 관련 보고서 등도 입수했다고 전했다.
수학강사 우형철씨(일명 '삽자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2012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투스교육에 재직했다"며 "당시 개인적으로 이투스교육이 불법홍보를 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그곳을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우진우 사정모 공동대표는 이투스교육 측에 공개사과와 관련된 강사들 퇴출, 대표이사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투스교육 측은 "대표가 개입한 것은 아니고 마케팅 담당 임원 등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임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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