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봄철 마비성 패류독소로 말미암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매년 봄철에 홍합(진주담치)과 굴 등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사람에게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패류독소 피해를 줄이려고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다.
패류독소는 3∼6월 사이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하며 수온이 섭씨 18도 이상 올라가는 6월 중순께 소멸한다.
도는 패류독소 검출단계부터 소멸 때까지 도와 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 패류독소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양식어민 등에게 알린다.
패류독소가 기준치(0.8㎎/kg)를 초과하면 초과한 해역 양식산 패류 채취를 전면 금지한다.
패류독소 발생 시 낚시객 등이 모이는 주요 장소에 입간판이나 현수막 등으로 자연산 홍합 섭취 금지 등 패류독소 피해예방 안전수칙을 홍보한다.
특히 도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가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패독 기준치 초과 위험기'(0.6∼0.8㎎/kg)를 설정한다.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모니터해 이러한 위험기에 도달하면 패류독소 추가 조사를 하고 어민을 상대로 패류 채취를 자제하라는 주의장을 발부한다.
도내에서는 패류독소 중독으로 1984년 1명, 1986년 2명, 1996년 2명이 각각 숨졌다.
김기영 도 해양수산국장은 "패류독소 발생으로 양식 수산물 판매 중단 등 어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양식어민이 수산물을 조기에 채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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