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증인신문 예정…"그룹사 현장방문 일정 때문에 불출석"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광고감독 차은택(48)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황창규 KT 회장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회장은 차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6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초 8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황 회장은 사유서에서 "그룹사 현장방문 일정이 잡혀있는 등 경영상 사유로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 회장에게 차씨의 지인인 이동수씨,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의 측근인 신혜성씨를 KT에 채용한 경위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방침이었다.
황 회장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압력을 받고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2015년 채용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실소유한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지난해 3월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돼 같은 해 8월까지 총 68억 1천여만원어치 광고 7건을 수주했다.
검찰은 차씨가 KT에서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안 전 수석을 통해 황 회장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황 회장이 세무조사나 불이익을 우려해 안 전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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