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차종별 100원씩…승용차는 3개 도로 모두 동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다음 달 1일부터 오를 전망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일산대교의 경우 2종(17∼32인승 승합차, 2.5∼5.5t 화물차)과 3종(33인승 이상 승합차, 5.5t 초과 10t 미만 화물차)은 1천700원에서 1천800원으로 통행료를 올린다.
4종(10t 이상 20t 미만 화물차)과 5종(20t 이상 화물차)은 2천3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인상한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3∼4종이 1천800원에서 1천900원으로, 5종은 2천400원에서 2천500원으로 각각 통행료를 올리고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4∼5종을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인상한다.
3개 민자도로 모두 1종(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통행료는 변동이 없다.
도는 민자도로 운영업체와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매년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2013년 5월,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2012년 5월,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지난해 1월 각각 통행료를 조정했다.
이번 조정안은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건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도비로 민자도로회사에 인상분을 지불하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비로 지원하면 한해 8억2천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타 시·도 차량이 40% 차지하는 등 3개 민자도로의 타 시·도 이용 차량이 많아 도비 지원의 적절성 논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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