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돌발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들 큰 충격"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거리에서 10대 여학생 등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4시 50분께 제주시 용담동에서 10대 여학생 등 5명의 여성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피의자가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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