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7일 대포폰을 만들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로 착신 전환을 해 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A(41)씨를 구속하고 B(33)씨, C(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의 유심칩 328개를 사들여 대포폰을 제작, 이렇게 만들어진 010 휴대전화 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사용하는 070 인터넷 전화로 착신 전환을 해 주는 대가로 한 달에 30∼35만원을 받아 총 1억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만든 대포폰 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의 인터넷 전화로 착신 전환하면, 전화나 문자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포폰 번호만 노출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회선당 한 달에 30만∼35만원의 번호 사용료를 받았고, 경찰 수사 등을 우려해 한 달이 지나면 사용된 번호는 곧 정지시켰다.
C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 그들 명의로 유심칩을 구입, A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이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만큼, 대포폰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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