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도 버거운데 美정부는 "삼성·LG 관세회피" 정조준

입력 2017-03-07 16:28   수정 2017-03-07 17:04

中 사드보복도 버거운데 美정부는 "삼성·LG 관세회피" 정조준

한국 전자업체 세탁기 겨냥 '불공정무역' 발언…美 움직임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과 LG를 관세회피를 통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대표적 기업으로 지목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 경제가 이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에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보복이 현실화될 경우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무역정책을 총괄하는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6일 전국기업경제협회(NABE)가 주최한 2017 미국 경제정책콘퍼런스 연설에서 미국 기업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삼성과 LG를 지목했다.

이 발언은 연설 서두에 인사말과 NTC 역할 소개를 한 뒤 바로 나왔다.

이들이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월풀의 경쟁업체로 덤핑관세 부과 확정을 받은 이후 관세회피를 위해 중국에서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지를 옮겨 다니며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심지어 삼성과 LG가 무역 부정행위(Trade cheating)로 수천 명의 미국인을 실업자의 대열에 서게 하고 월풀과 같은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게 해 전체 국제질서의 기반을 악화시킨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는 2011년 월풀의 덤핑 의혹 제기로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벌인 끝에 2013년 삼성전자에 82.35%, LG전자에 13.0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 이들이 생산지를 중국으로 옮긴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WTO 회원국 간 무역분쟁의 최종심인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2013년 처음 부과했던 반덤핑관세는 WTO협정 위반이라고 최종 판단해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월풀이 재차 이들 회사의 중국산 세탁기에 대해서도 덤핑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1월 각각 52.51%, 32.1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다.





NTC가 미국 제조업자와 노동자, 농부 등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쟁자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직면했을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신설한 '특별기동대'(SWAT) 성격의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비난은 향후 보복조처로 연결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지난 1일 무역대표부(USTR)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무역정책의 틀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세계무역 질서의 기본틀인 WTO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면 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막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불공정무역에 대처할 가용수단으로는 무역법 301조와 201조 등을 언급했다.

USTR은 미국산 제품을 차별해 301조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 무역협정 내 미국의 관세나 비관세 양허 등을 유예하거나, 해당국의 위반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과 수입제한, 일반특혜관세 등 특혜 유예 등을 할 수 있다.

1990년 만료된 악명높은 슈퍼 301조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미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등 교역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 중 우선협상 대상을 지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대응책이었다.

한국은 1997년 자동차시장 무역장벽 때문에 슈퍼 301조 적용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돼 미국과 협상을 벌여 1998년 양자합의를 한 적이 있다.

201조에 따르면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 해당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령할 수 있다. 한국은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으로, 세이프가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다음 달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할 수도 있다. 나바로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핵심정책 목표가 무역적자 감축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작년 대미 무역흑자는 277억 달러(약 32조 원)로 미국의 전체 무역상대국 중 8위 수준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면서,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의 전 단계로 해석된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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