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에 남녀 동일임금 법제화해야'…인천 좌담회

입력 2017-03-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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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에 남녀 동일임금 법제화해야'…인천 좌담회

인천 여성노동자 임금 남성의 60% 수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남성의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7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위기의 인천 여성 노동, 갈 길을 묻다'란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인천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266만원이었고 여성은 163만원에 그쳤다"며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위원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청소노동자 280여 명 중 여성이 200여 명인 현실을 지적하며 "청소노동은 단순 업무이므로 낮은 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생각이 여전하다"며 "그러나 중년 여성이 생활비 충당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가계의 부수입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6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저임금 일자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더는 남성이 가계를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다"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양육 책임이 여성에게 지워지면서 여성이 점차 저임금이나 보조적인 직무로 격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용자는 여성의 생산성이 남성보다 낮다는 전제하에 여성 전체를 저임금 직무에 일률적으로 배치했다"며 "대다수 비정규직이 저임금 서비스업, 특히 돌봄노동에 집중됐으며 이 일자리의 다수를 여성 노동자가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성 중 40.6%가 비정규직, 남성 비정규직은 26.5%였다. 정규직 남성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63.4,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37.7에 그쳤다.

이 교수는 부모에게 같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제공해 남녀의 '고용과 돌봄' 시간을 분배하고, 동일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임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정화 인천시의원,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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