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재난관리기금 사용과 관련된 광주시의 징계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광산구는 재난기금 관련 시 감사위원회 징계 요구가 자치사무 범위를 잘못 해석하고 내린 판단이자 감사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를 묻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재난기금 사용 논란은 광주시가 학교운동장 우레탄 제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광산구청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광산구에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광산구에 대해서도 각각 기관장 경고와 기관경고를 내렸다.
학교시설 관리는 교육청 소관이며 재난기금 사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안전처 의견까지 사전 전달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광산구는 이에대해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지자체의 임무이자 적극 행정을 펼친 것이라고 맞섰다.
광산구는 시 감사 지적사항 52건 중 재난기금 건을 포함 3건에 대해 재심의를 시에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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