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A에 관한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공표한 혐의로 B(경기도 용인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은 A 조카가 C임이 밝혀졌다"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선관위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와 비방·흑색선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를 구성, 선거와 관련된 온라인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 판단을 왜곡하는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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