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7일 부산지검의 엘시티 수사 브리핑에서는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의 '통 큰' 관리형 로비 스타일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 소속 간부공무원과 부산도시공사의 간부 직원, 시·구의원 등 100여 명이 6년 넘게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받은 선물 금액을 다 합치면 2억원 정도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중 장기간 반복적으로 선물을 받거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28명은 소속 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엘시티 인허가에 영향을 준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었던 이들 28명 중에는 부산시청 현직 간부공무원 4명, 전직 간부공무원, 대학교수 6명, 부산도시공사 직원 등이 포함됐다.
엘시티 이 회장은 이밖에 2008년 다른 회사와 위장거래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퇴임한 부산도시공사 고위 인사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천만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 김모(65) 씨에게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8년 넘게 서 시장 선거사무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월 200만원씩 101차례에 걸쳐 2억200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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