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서 기름 유출된다면' 해경, 방제대책본부 운영훈련

입력 2017-03-08 06:00  

'유조선서 기름 유출된다면' 해경, 방제대책본부 운영훈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4일 제주본부 서귀포해경서를 시작으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대책본부 운영 훈련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8일 밝혔다.

방제대책본부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안전처 장관이 본부장 역할을 수행하며 긴급방제작업을 지휘하는 비상대책기구다.

이번 훈련에서는 해상에서 유조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좌초, 선체에 구멍이 발생해 적재한 연료가 유출되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가정해 진행된다.

각 해양경비안전서를 중심으로 해양수산청·지자체·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이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을 분석해 방제 인력과 장비의 동원범위를 결정하고 기관 사이의 역할을 분담하는 훈련이 진행된다.

해경은 올해 실제 방제의무가 있는 선주들도 훈련에 참여시켜 오염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도 사고수습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준비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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