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4차산업혁명 일자리창출법 발의…민간주도 위원회도

입력 2017-03-07 18:45  

정의장, 4차산업혁명 일자리창출법 발의…민간주도 위원회도

디지털 전략수립·정책조정…기업에 규제확인 요청권·제도개선 신청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민간 주도로 일자리 창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디지털 기반 산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계·학계·노동계·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기반 산업 협의회도 구성토록 했다.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가 협의회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디지털 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우선순위 및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규제개선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법안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 일자리 영향평가 ▲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 소멸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 디지털 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산업 영향평가 및 우선 산업 선정 ▲ 민간 기업의 정부에 대한 규제 확인 요청 및 제도개선 신청권 부여 ▲ 중소·창업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자리 창출과 민간 주도형으로 4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진흥에 관한 법이 다수 존재하는 데도 구체적인 신제품과 서비스의 출현이 저조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법체계가 없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외국의 경우 인공지능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입법 논의는 일부 진행된 바 있지만,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산업을 진흥하고 일자리 창출에 관한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정착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고심하는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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