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를 통해 달성할 이익 없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종업원 12명을 구제해 달라며 지난해 5월 제기한 '인신보호 청구'가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민변이 종업원들의 가족을 대리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 청구 재항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각하란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각하한 1심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1·2심은 모두 이번 청구가 인신보호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종업원들이 지난해 8월 순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했고,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자료나 정황이 없어 청구를 내서 달성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종업원들이 지난해 4월 집단 입국하자 이들이 자유의지로 한국행을 선택했는지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했는지 의문을 풀어야 한다며 인신보호를 청구하는 한편 국정원에 종업원들 접견을 신청했다.
이에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접견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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