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서울시에 징계 요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강 유람선이 스크루가 손상된 상태로 운항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국민안전처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부터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한강 유람선 운영사인 이랜드크루즈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한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유람선의 스크루가 손상됐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항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한 것과 달리 선상 뷔페를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전처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한강사업본부 소속 직원에게도 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수도 서울에서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유람선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으로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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