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北 '불법 외화벌이' 겨냥…북한인 근로자 37명 체포

입력 2017-03-08 08:14   수정 2017-03-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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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北 '불법 외화벌이' 겨냥…북한인 근로자 37명 체포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 혐의로 무더기로 검거됐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놓고 단교 문제까지 거론될 정도로 양국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북한인의 불법 근로 이주에 대해 칼을 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삼은 북한의 외화벌이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현지 일간 뉴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州) 이민국과 해양경찰은 전날 북한 근로자 37명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 북한 근로자는 사라왁 주 쿠알라타타우 지역의 한 다리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유효한 취업허가증(워킹퍼밋)이 없이 방문 비자를 이용해 체류하며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당국의 관계자는 "이민국 기록상 이들 북한 근로자가 워킹퍼밋을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이민국 보호시설에 구금된 이들 북한인에게는 1인당 300링깃(약 7만8천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라왁 주에는 건설·철강·광산 등의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 17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정확한 불법 체류 실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데서 보듯이 불법 근로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 거주 북한 주민은 1천여 명으로, 대부분 외화벌이 일꾼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7일 자국 거주 상대 국민의 출국을 서로 금지하는 등 김정남 피살사건을 둘러싸고 양국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북한인의 불법 취업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kms12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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