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 중 패류 오염도 조사결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홍합과 바지락, 굴, 조개 등 국내에서 주로 소비하는 패류를 검사한 결과 마비나 설사 등을 일으키는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내의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생물독소 식중독을 예방하고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 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유독 플랑크톤이 생산한 독이 패류에 축적돼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해양생물독소 중 하나로,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신경성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패류 등을 수거해 마비성 패류독소 5종, 설사성 패류독소 6종,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1종의 오염 정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였다고 밝혔다.
신경성 패류독소에 대한 조사는 올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패류독소는 주로 매년 3∼6월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해 동·서해안으로 점차 확산하며, 수온이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이 되는 6월 중순부터 자연 소멸한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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