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구리경찰서는 8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운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강모(24)씨와 박모(2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고속버스 택배로 체크카드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약 100여개를 운반해 1천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들은 처음에는 용돈 벌이로 범행을 시작했지만 이후 카드 하나당 20만∼30만원씩 받으며 벌이가 괜찮자 범행에 전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시작할 때 휴대전화 메신저로 윗선에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며 직업 수준으로 범행에 전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조직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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