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승인 편의봐줘라" 소방서장 청탁금지법 위반

입력 2017-03-08 10:08  

"소방승인 편의봐줘라" 소방서장 청탁금지법 위반

경기도, 前 안산소방서장 법원에 과태료 처분 의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내 소방서장이 상가건물 소방시설 완공승인과 관련,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과태료 처분 의뢰됐다.

경기도는 8일 전 안산소방서장 A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지난 1월 10일자로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안산시 단원구 3층짜리 상가건물의 소방시설 완공승인에 편의를 봐주라고 관련 부서 팀장과 직원에게 잇따라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상가건물은 소방시설 감리자지정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팀장과 직원은 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와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신고했고 도 감사관실에서 지난해 11월 24일 조사에 착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방시설완공승인과 관련한 부당한 지시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도는 안산소방서와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와 관련해 전산등록 등 절차를 어긴 사실도 확인, 기관주의를 내렸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0일 안산지원에 보완자료를 제출했으며 아직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정년퇴직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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