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중 생긴 당뇨, 보훈대상 요건 해당할 수 있어"

입력 2017-03-08 10:45   수정 2017-03-08 10:57

"軍 복무 중 생긴 당뇨, 보훈대상 요건 해당할 수 있어"

권익위, 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재심의' 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군(軍) 복무 중에 생긴 당뇨병도 보훈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2005년 군 복무를 하다가 1형 당뇨병 판정을 받고 의병 제대를 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의 기능이 파괴돼 인슐린을 평생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질환이다.

이후 김 씨는 제대 이후에도 당뇨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결국은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 지원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보훈처는 "당뇨병은 비만, 체질, 유전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김 씨가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김 씨는 군 복무를 하며 구타와 폭언 등의 가혹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군대 내 가혹 행위와 비위생적 음식 등의 환경적 요인이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만큼 군 생활을 추가로 검토해 재심의해야 한다"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