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들 '4·16 조례' 제정 주민발의로 추진

입력 2017-03-08 10:52  

안산시민들 '4·16 조례' 제정 주민발의로 추진

10일부터 서명운동…청구요건 서명부 3개월 내 제출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안산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 지역인 안산을 4·16 정신을 계승한 생명과 안전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4·16 안산시민연대는 "안산은 참사 피해 지역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 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조례(이하 4·16 조례)를 안산시민의 힘으로 제정하기 위해 10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9일 안산시청 본관 앞에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안산시민연대는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 간 시민 5천62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에 조례제정을 청원할 계획이다.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만 19세 이상 시민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015년 10월 4·16 조례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안산시민연대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를 비롯한 워크숍, 정책토론회, 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달 말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4·16 정신과 가치, 도시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4·16 정신계승 및 참사극복을 위한 시책,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다양한 추모사업 추진, 4·16의 의미와 정신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및 지원하도록 했다.






안산시민연대는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청구를 하려면 안산시 거주 만 19세 이상 유권자의 100분의 1 이상 서명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며 "기한 내 서명을 완료해 조례제정을 청원하겠다"고 말했다.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면 명부 열람, 이의 신청 및 심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청구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조례안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 시의회에 부의 돼 심의된다.

4·16 안산시민연대는 안산 YMCA, 안산 YWCA, 민주노총 안산지부, 안산 여성노동자회 등 62개 단체로 구성됐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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