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에서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새로 등록하는 중형차 대수가 작년보다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두 달간 제주시 관내 신규 등록된 중형 자동차는 1천12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04대보다 29.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차고지증명 민원처리 건수는 1천952건(대형 1천76건·중형 876건)으로 하루 평균 48건이 접수되고 있다.
시는 차고지증명제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광판, 홍보탑, 전단지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자가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임대 가능한 유료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시는 차고지증명제 위반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조치만 취했으나,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 조항 신설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19개 동(洞) 지역의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던 차고지증명제는 올해부터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전역 모든 차량으로 확대 시행되면 차고지증명제가 조기에 정착돼 차량증가 억제는 물론 주차·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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