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공임대주택 확충하고 임대료 상한제 도입하라"

입력 2017-03-08 11:17   수정 2017-03-08 13:20

시민단체 "공공임대주택 확충하고 임대료 상한제 도입하라"

경실련·참여연대 등 주거안정 실현 위한 '5대 정책' 요구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시민단체들이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세입자협회·참여연대 등 16개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폐지·공공주택 확충 ▲ 주거급여 개혁 등 주거복지 확대 ▲ 임대료 상한제 도입 ▲ 분양가 상한제 확대 ▲ 대출규제 강화·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의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의 특혜를 기업에 제공하고 높은 임대료로 운용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폐지돼야 한다"면서 "저소득층,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43%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높아 차상위계층조차 복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면서 "기준을 개선하는 등 주거복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절한 물가지수에 연동된 임대료 상한 설정과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대차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민간 임대시장에서도 임대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 등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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