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유커(중국인 단체 관광객) 일행으로 속여 제주에 온 중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안내해준 알선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불법 취업 알선책인 서모(40)씨를 직업안정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현지 알선책이 보낸 중국인 7명을 도내 농장과 식당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들 중국인을 유커로 위장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오게 한 뒤 1인당 알선 수수료 220만원의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도 1인당 30만원을 받고 취업을 알선해주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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