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와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8일 "비합법 노조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으로 전임자를 허가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허가한 것인데 교육부는 국가 위임사무인 데다 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한 상황이어서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전임 허가는 교육감의 권한이므로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상하건대 재고 요청에 교육부가 응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며 "교육부가 전임자 허가 직권 취소를 하고 직무 이행 명령이 내리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단을 기다리는 등 주어진 조건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의 전임을 허가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교조 강원지부의 전임자를 허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 행위라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강원교육청에 이어 전남교육청도 최근 전교조 전남지부의 전임자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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