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한쪽 탱크에만 연료 채워 기울어진 채 출항한 선장 입건

입력 2017-03-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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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한쪽 탱크에만 연료 채워 기울어진 채 출항한 선장 입건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좌우 수평을 맞추지 않은 채 배를 출항, 전복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매몰 등)로 안강망 어선(9.7t급) 선장 최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 30분께 한쪽 연료통에만 기름을 채운 어선을 출항, 군산시 옥도면 연도항 입구 해상에서 배가 뒤집혀 선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과 선원 1명은 사고어선에서 탈출해 방파제로 올라왔고 또 다른 선원 1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어선 좌우 탱크에 연료를 채워 배의 수평을 맞추자는 선원들 건의를 무시한 채 왼쪽 탱크에만 기름을 채운 채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어선은 출항 때부터 좌측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졌고 결국 5분여만에 항구 입구에서 전복됐다.






박상필 수사계장은 "해양사고 대부분이 운항자의 과실이나 안전을 외면해 발생한다"며 "이번 사고도 선장이 선원들 건의를 듣고 안전을 챙겼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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