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콜센터 여고생 사망, 정신건강 유해업체 실습금지"

입력 2017-03-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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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콜센터 여고생 사망, 정신건강 유해업체 실습금지"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하던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이 8일 정신건강을 해치는 사업체에 실습 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로 국한됐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전북 전주시내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감정노동자'로 현장실습을 하던 도내 모 특성화고 졸업반의 A(19)양이 지난 1월 저수지에 투신자살했다.

전북교육청은 "A양이 감정노동에 투입된 이후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우울증세를 보였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있다"며 "학생들이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전한 곳에서 실습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부당 노동행위 전력이 있는 업체도 실습금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A양이 근무했던 콜센터에서는 20014년에 여직원이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며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다.

전북교육청은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안전과 노동, 인권 교육을 하기로 했다.

doin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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